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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01.28 2013가단3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두 차례의 방해물배제가처분 신청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였고, 원고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원고의 담벽 및 철대문을 파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① 법원 및 경찰서 출석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수입 및 왕복차비 합계 16,389,000원[= 7,200,000원(이 법원 출석으로 인한 일실수입) 8,640,000원(이 법원 출석으로 인한 교통비) 375,000원(합천경찰서 출석으로 인한 교통비) 174,000원(창원지방법원 출석으로 인한 일실수입 및 교통비)], ② 피고의 허위고소로 원고 부부가 납부한 벌금 1,400,000원, ③ 피고가 허위사실로 진행한 가처분신청, 소송 및 고소로 인하여 원고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④ 피고의 담벽 및 철대문 파괴로 인한 수리비 600,0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소 제기 및 고소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담벽 및 철대문을 파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