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56391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1)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는 2007. 11. 28.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중구 O에 있는 P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주식회사 Q는 2008년경 M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 K은 2009. 11. 30.경 주식회사 Q로부터 주식회사 Q가 M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았다. 2)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N는 주식회사 R 등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7. 12. 28. 주식회사 R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R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피고는 S의 신탁업자로서 T 주식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2011. 12. 16. 주식회사 R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306), 위 법원은 2011. 6. 16. 'M은 원고 A에게 403,687,901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5.부터 2010.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