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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124

경계침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I가 참여한 상태에서 지적 측량을 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경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위 경계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설시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른 2015. 3. 경 경계 측량으로 피고인 측의 종전 담장이 피해자 측 토지를 약 28cm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 측 토지와 피해자 측 토지의 측량된 경계에 쇠 말뚝을 박아 두었는데, 이후 2015. 6. 23. 경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경계 측량이 이루어진 점, 그런데 2015. 3. 경 경계 측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종전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 측량 결과 확인된 실제 경계를 새로운 경계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이후 피해자의 신청으로 다시 경계 측량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1 면 15 행, 17 행, 18 행, 2 면 16 행, 3 면 5 행, 11 행, 13 행, 14 행의 ‘D’ 은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