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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2.12.14 2012가합299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8. 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B 민간투자사업의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 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한 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설비공사를 시공한 자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 24.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C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설치, 시공하는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총 계약대금을 ‘4,950,000,000원( = 공사대금 4,500,000,000원 부가세 45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8. 3. 5.부터 2008.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9. 5. 30. 총 공사대금을 ‘4,160,000,000원( = 공사대금 3,781,820,000원 부가세 378,182,000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08. 3. 5.부터 2009. 5.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설비공사 중 후숙발효기의 설치 이 사건 설비공사의 시설 중 후숙발효기(견적서상 일련번호 EC-401, 이하 ‘이 사건 후숙발효기’라고 한다)는 음식물폐기물이 고속퇴비발효기를 거쳐 발효된 후 배출되는 퇴비를 저장하는 기계시설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75㎥ 용량의 후숙발효기 3대를 설치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100㎥ 용량의 후숙발효기 3대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75㎥ 용량의 후숙발효기 3대를 설치하여 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