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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소망 산부인과 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신학대학교 후문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7)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0)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