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소망 산부인과 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신학대학교 후문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7)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0)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