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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375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H(G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H이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복 12,000벌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복 3,261벌을 건네받는 데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② G는 피해 회사에게 G 소유의 아파트 4채(전주시 완산구 S아파트 101동 501호, 601호, 701호, 같은 아파트 102동 604호, 이하 위 각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추가로 T 소유의 강원도 정선군 U 전 4,797㎡와 V 전 1,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음에도 피해 회사가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③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가 피해 회사에게 양복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I 발행의 2008. 3. 5.자 지급보증서(증거기록 76면,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위 지급보증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바, 그렇다면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