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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7 2018노175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워터 슬라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수상 레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관계는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설사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수상 레저 시설 이용과 관련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를 받거나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워터 슬라이드에 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시설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③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할 때 안전요원을 동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워터 슬라이드 입구에 그러한 취지의 설명을 명확히 눈에 띄도록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바지선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바지선 2 층과 워터 슬라이드 출구 주변에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며, 워터 슬라이드 및 바지선 주변에는 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