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1.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002]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15:00경부터 15:25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제과점에 술에 만취하여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빵을 눌러서 찌그러뜨리고 빵을 뜯어 먹다가 바닥에 뱉고, 빵을 뜯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크림 빵 등 합계 17,300원 상당의 빵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905]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14:00부터 15:20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마른안주, 커피 등 2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05]
3. 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04:30경 서울 구로구 I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의 아랫배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05:00경 위 주점에서, 전화 연락을 받고 온 주점 주인 L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시라, 종업원은 왜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썅년, 이 씹할 년아, 미친 년, 중국 개 같은 년들 죽여 버린다, 중국으로 가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L의 가슴을 밀치고 공소사실 중 L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당심 제6회 기일에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고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L를 밀친 행위는 별도의 범죄사실이 아닌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경위사실로 설시한다. ,
이에 피해자 K이 "언니는 임산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