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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4:44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에 도착할 무렵 객차 안 출입문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7. 18.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