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30 2017고정8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1:09-01 :11 경 사이 제천시 C 원룸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첨부),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1매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