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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0. 01:1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곶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