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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87253

용역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피고에게 합계 8,360,000원 상당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피고에게 53,284,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574,000원(미지급 용역비 6,270,000원 미지급 전기공사비 21,3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에스조선 주식회사와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비에스조선 주식회사가 위 전기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