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37251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총회판결 무효 확인청구 및 원로 목사 지위 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B종교단체는 기독교의 한 종파이고, 피고 총회는 B종교단체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治理會)의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최고회이며, 피고 B종교단체 C는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 등을 총찰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E이고(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B종교단체 D교회는 종래 F 소속이었다가 현재는 피고 C 소속으로 변경된 교회이며(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원고는 1978. 12.경부터 2007.초경까지 피고 교회에서 시무한 목사이다.

나. 총회헌법 등 총회 헌법(을 제1호증)

Ⅳ. 정치 제3장 교회 직원 제2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 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E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2. 시무 목사. 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