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20:05경부터 20:35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앞에 차가 휘청거린다, D 1톤 지보쪽으로 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음주 및 무면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에 거듭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