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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5 2018가단1085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6,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9. 9.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6. 18: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기점 342km 지점 5차로에서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E은 같은 일시, 장소의 4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5차로를 운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반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선행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로 차선을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전 ㆍ 후방, 좌 ㆍ 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운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