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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8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2. 6.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2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04:2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4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 인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인 알바 시계 1개 등 총 144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인 데 상트 크로스 백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07:1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PC 방 '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인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07:15 경 위 'G PC 방 '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인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018』 피고인은 2015. 10. 29. 12:40 경 위 ‘D PC 방 '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2016 고단 3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피씨방 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순 번 12),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