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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701

설치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2012년경 원고에게 피고가 관리주체인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차장 LED램프 교체공사의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LED램프 시범설치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향후 피고가 원고와 LED램프 교체공사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시범 설치된 램프를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 LED램프(제품규격 PS030K6-S857-F) 44세트(이하 ‘이 사건 LED램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LED램프 교체공사의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LED램프를 철거한 후 새로운 LED램프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LED램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LED램프 44개의 시중단가(개당 92,000원) 및 설치비용(개당 9,000원)의 합계 4,44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24.경 및 2018. 2. 6.경 각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한 LED램프 60세트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2013년경 D,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였다고 주장하는 E, 2012년경 전기업무 담당 이사였던 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2012년경 또는 2013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LED램프를 시범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후 F는 이 법원에 위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 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을 제출하였다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