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9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1:20 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병원 앞 사거리를 인천대로 방향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색 등화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5 세, 여) 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G(28 세, 남) 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