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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단178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787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2017 고단 1983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7』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예비군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지역 대 C 동 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6. 2. 천안 시 동 남구 D 아파트,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2. 실시하는 2016년 기본훈련 4 차 이월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 고단 1983』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지역 대 C 동 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경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28. 천안 시 동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전반기 작계 4 차 이월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 통지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2017 고단 1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 통지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7 고단 1787 사건의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예비군 법 위반죄 등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