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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가단15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41,484원 및 그 중 42,788,437원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7.자 대출약정(페퍼프라임론2)에 따른 2018. 5. 18. 현재 잔존원리금 및 약정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