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7,4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수현건설(이하 ‘수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에 각종 공사 장비에 필요한 골재를 운반하기로 하는 등의 골재 공급 및 운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5. 31. 10,071,600원, 2011. 6. 30. 54,260,800원, 2011. 7. 31. 13,162,600원의 합계 77,495,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1차616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8. ‘수현건설은 원고에게 77,4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29. 수현건설에 송달된 후 2011.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 8. 18. 수현건설의 피고에 대한 안성 외당 소하천(돈당소하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77,495,000원에 관하여 수현건설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카단3281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9.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1.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6424호로 수현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77,495,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8.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4. 8. 1.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