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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22 2010가합12769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496,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2.부터 2011. 3.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카페 “G”(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카페의 실제 사업주들이다.

피고들은 원고 등과 이 사건 카페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카페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고용산재보험료 및 이 사건 카페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한 벌금이 부과되자 피고들에게 위 세금 등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는 2007. 2. 12.까지 세금 등 합계 181,496,51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181,496,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세금 등을 납부한 마지막 날인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1.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