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3. 04:1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순찰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나와, 저리가, 이 새끼들, 꺼지라고 씹할 놈들아”라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G의 왼쪽 팔 부분을 잡아당겨 근무복을 찢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