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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3. 04:1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순찰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나와, 저리가, 이 새끼들, 꺼지라고 씹할 놈들아”라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G의 왼쪽 팔 부분을 잡아당겨 근무복을 찢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