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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정8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205호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22:36경 청소년인 E(만17세, 남) 등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을 PC방에 출입시킨 다음 약 36분간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