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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8 2014가단294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달성군 C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D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2006. 3. 2. 피고에게 위 사업지구 내 E 335.6㎡를 매매대금 5억 원, F 825.1㎡를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합계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E 토지에 관하여 별도로 매매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앞서 지급된 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F 토지만에 대한 계약금으로 대체되었고, 원고는 2007. 6. 5. 피고로부터 중도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중매매 등의 사유로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게 되자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6,500만 원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억 6,5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G 토지에 관하여 2007. 7. 30.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부분을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8. 1. 12. 피고에게 2008. 10. 3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G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그 무렵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본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6. 29. 위 G 토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5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89,558,759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출소 후 2013.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은 6개월 후에 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