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1495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06,570원 및 그 중 63,052,240원에 대하여 2020.1.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신용카드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20. 1. 23.자 이의신청서에 ‘내부적으로 파악한 금액과 다르고, 2020. 1.말 투자를 받아 지불하겠다’라고 기재한 후 더 이상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 7. 10.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