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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0704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D, 이하 통틀어 피고로 지칭한다)는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년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C 제1심 공동피고였는바, 원고에게 3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은 이 사건 호텔 지하에서 ‘G’라는 상호의 속칭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제2조(임차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E 호텔F 지하 G클럽 전체 지분 100% 중 50%에 대하여 인정한다.

제3조(임차기간 및 제소전 명도 화해)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10월 14일(2년)로 하되, 매년 영업상황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임대료 및 관리부를 조정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이후는 명도하여 제소전 화해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월세)

1. 임대보증금은 일십오억 원(\1,500,000,000)으로 하되, 을(C)의 지분 50%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칠억 오천만 원(\750,000,000)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예치하며 무이자로 한다.

2. 임대료는 사천만 원(\40,000,000)으로 하되, 을의 지분 50%에 대한 임대료는 이천만 원(\20,000,000)으로 하며, 매월말일 지불키로 한다.

C(임차인)은 2002. 10.경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합의서의 작성

1. 갑(피고)은 을(C)에게 시설, 집기, 비품등에 대한 보상으로 일십억 원(\1,000,000,000 원)을 지급하고 신규계약에 의한 향후 2년간의 50% 지분 참여에 의한 공동운영을 보장 한다.

2. 제1차 공동 운영기간(2년) 경과 후에는 을은 나이트클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