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31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풍속 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15:45 경 위 ‘C ’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소를 찾아온 3번, 8번 방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에 접속하게 한 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