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82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써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