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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25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문납품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 5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동네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1:45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 ‘E PC방’ 출입문 앞에서, PC방 주인인 피해자 C이 빌려간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경찰서에 고소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의 아랫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문을 반대로 밀어 열어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견적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출입문 손괴 사진

1.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문을 한번 툭 찬 것 뿐이고 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특히 ‘누가 PC방 출입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출입문 옆에 서 있었고 출입문이 이미 고장나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