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어서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묻고 혀를 내미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원심 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