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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기 광주시 C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일자 불상경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임의로 3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약속어음 원본의 액면란은 백지 상태였고 본건 약속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위, 변조 신고로 어음금 지급을 면할 생각으로 위 어음을 사본한 후 그곳에 300만 원이라 기재하여 약속어음수령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어음원본에 8,000만 원을 기재하기로 D, E 등과 합의하였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 541-27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진술 부분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진술 부분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사본, G, I의 사실확인서사본,

1. 고소장, 약속어음 및 보관증 사본, 약속어음(액면 8,000만원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