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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7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5: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직장 후배인 피해자 F(여, 24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2층 복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3층 복도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후 그 곳에서 저항하는 피해자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며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회식 중 술을 마시고 서로 자발적으로 키스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는 진술은 그 강제추행의 순서,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②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장소인 비상계단에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과 비상계단에서 나와 회식자리로 돌아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데, 그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행동 및 태도는 그 사이에 강제추행 당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은 점, ③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나, CCTV 동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상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다음 날인 2013. 5. 5.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 가는 계단에서 키스하였다는 것만 언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