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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20 2021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1. 1. 17. 22:2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시내에서 피해자 B( 남, 59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강원 정선군 D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1. 1. 17. 22:25 경 강원 정선군 D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인 B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으나, ‘ 택시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쓰고 있던 모자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장구 사용 등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 장구가 사용될 정도로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주취난동을 부리면서 판시 제 2 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