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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21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경부터 같은 달

6. 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유흥업소 소개 인터넷사이트인 ‘D’, ‘E’ 등에 피고인 운영의 업소를 “F ”라고 소개하고 ‘ 꿈에 그리 던 백마와의 즐텔을 원하는 분께 강력 추천 드립 니다’, ‘30 분( 원 샷) 12만’, ‘60 분( 원 샷) 16만’, ‘90 분( 투 샷) 26만’, ‘ 쓰리 섬 코스 26만’, ‘2 :1 황제 코스 30만’ 등을 기재하고 서양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성산업 관련자 고발 의뢰

1. 고발장

1. 증거자료( 성매매 광고 음란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76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광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정보통신망이용 음란 화상 공공연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