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16행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수용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7행부터 제12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 그리고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