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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0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용실 원장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미용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식당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자리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 09: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B” 미용실 안에서 미용실 부자재 정리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