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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의 사업주로서 대전 유성구 C 사업장에서 시행한 ‘C 실내보수공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3.5m 높이의 벽체에 배관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1. 17. 09:40경 근로자 D이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급받아 수행한 ‘C 실내보수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배관설치작업을 위하여 그 무렵 근로자 D을 소개받아 일회성으로 일을 시킨 것이었던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