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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0165

임대료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1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4. 7.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 207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그 후 위 차임은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되었는데, 피고는 2017. 4.경까지 19개월분 차임 52,250,000원, 13개월분 관리비 10,467,420원 등 합계 62,717,420원을 연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 62,717,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4.경 피고에게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받지 않을 테니 영업을 그만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곧바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원고의 채무면제 의사표시로 소멸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연체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