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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우정 지하차도 방면에서 태화루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61세)를 위 트럭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회전교차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