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다용도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66 세) 의 집에 세를 들어 살면서 음주 및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고, 피고인이 2016. 2. 6. 경 피해 자가 도박을 한 것을 신고 하여 이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으며, 2016. 2. 22. 경 피해자와 위 신고한 점 때문에 다투다가 밤새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다용도 칼로 찌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07: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 일명 맥 가이 버칼, 칼날 길이 6.5cm) 을 가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위 다용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른 후 긁어 내리고,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이 매우 위험함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