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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5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6.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9,641,5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등 합계 55,441,8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6.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087,6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75,486,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130,928,2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2. 경 ~2017. 9. 12. 경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