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나20261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은 G(이하 ‘망아’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아의 동생이다.

피고 D, E은 ‘H의원’(이하 ‘제1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재단법인 F은 I병원(이하 ‘제2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제2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제1병원에서의 진료 및 제2병원으로의 전원 망아는 2016. 4. 24. 새벽부터 38.7℃의 발열, 기침, 목 발적 증상을 보였고, 그로 인해 다음날인 2016. 4. 25. 제1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체온은 36.7℃이었다.

제1병원 의료진은 망아를 상기도감염으로 진단하고 기침약과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였다.

망아는 계속하여 38℃ 전후의 발열을 보였고 목 발적이 악화되어 2016. 4. 27. 다시 제1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체온은 38.5℃이었다.

이에 제1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진단명을 급성 편도선염 의증으로 변경하고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였다.

망아는 2016. 4. 28. 세 번째로 제1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체온은 39℃이었고, 복통의 악화와 부종,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다.

제1병원 의료진은 전염성 단핵구증을 의심하고 망아에게 수액과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처방하였으며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혈액검사 결과 탈수가 동반된 바이러스 감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망아는 2016. 4. 29. 마지막으로 제1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체온은 36.5℃로서 발열 증상은 호전을 보였으나 복통이 악화되었으며, 복부엑스레이 검사 결과 망아의 배에서 다량의 가스가 관찰되었다.

이에 제1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되고 복통을 호소하는 감염질환으로서 비특이 장간막림프염을 의심하고, 원고 B과 의논한 후 망아를 제2병원으로 전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