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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7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2: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횟집’ 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는 D 소유의 수족관 냉각기 및 그 주변에 소변을 봄으로써, 길 ㆍ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