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0547

토지매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C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9. 1. 1.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토지의 2009. 1. 1.부터 2018. 7. 31.까지의 임료는 합계 1,278,536원 2009. 1. 1.부터 2009. 6. 21.까지 임료 48,536원(= 2008. 6. 22.부터 2009. 6. 21.까지 임료 103,000원 × 172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2009. 6. 22.부터 2018. 7. 31.까지 임료 1,23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고, 2018. 7. 31. 기준 위 토지의 연 임료는 191,625원(= 21,000원 × 365/4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① 2009. 1. 1.부터 2018. 7. 31.까지의 C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27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2018. 8. 1.부터 C 토지의 점유상실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