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5551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7:00 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3 층에 있는 쉐어 하우스 C 방에서 여아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욕을 은폐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출산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되었음에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하여 ‘ 낙태, 유기, 영아, 유산’ 등을 검색하며 아이를 정상적으로 분만 하여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출산 이후 출산을 은폐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와 같이 방 안에서 혼자 몰래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탯줄을 제거하고 영아를 씻기고 수 유하고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여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신생아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아가 사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영아의 사망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영아를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이 오히려 영아의 사망을 의도 하여 같은 날 오전 경 위 영아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수건 또는 불상의 물건으로 영 아의 얼굴을 덮는 등의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하고, 같은 날 16:00 경 위 방을 나오면서 영아가 발견되지 않도록 온몸을 이불로 싸 매어 침대 밑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안 소견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25, 29, 30, 34, 37, 42, 44, 45, 47, 49, 52, 54, 56, 각 첨부 증거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