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46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12.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12.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