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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46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12.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