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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나3091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품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의 물품을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홈플러스 등’이라고 한다)의 물류센터인 안성물류센터에 납품하여 왔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납품처 물류센터에 납품할 물량을 원고가 컨베이어, 대차, DC상품 등 납품처 물류센터에 납품할 모든 상품을 납품대행을 하며, 일일 업무보고서, 납품완료 확인서 KPP이동전표 등 납품관련 확인서류 일체로 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납품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업무범위

1. 원고의 업무범위는 피고와 협약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의 상품을 인수하여 하역, 상품분류 검수 및 납품처 물류센터에 인계하는 과정까지와 납품처 물류센터와 배송되는 점포로부터 회수된 상품을 원고가 상품 인수 시 인계하는 과정 및 일일 업무보고서, 납품확인서 발급, KPP이동전표 작성까지로 한다.

2. 피고의 업무범위는 피고의 상품을 원고에게 납품을 위한 상품분류, 상ㆍ하차, 반품 및 회송품 인수 작업까지로 한다.

제5조 납품 대행 수수료

1. 피고는 원고가 인수하는 상품에 대하여 납품처 홈플러스 안성물류센터 N-type : 박스당 80원, DC-type : 박스당 50원으로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납품대행 수수료로 원고에게 지불한다.

홈플러스 등과 원고는 안성물류센터 상품 점포분배 업무 운영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아래 각 조항을 준수할 것을 합의하고 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홈플러스 등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