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생활하는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4. 28. 22: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발로 그 곳 현관문을 차면서 “10 분만 이야기를 하자.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재차 방문을 두들기고 소란을 피워 방 밖으로 피해자가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22: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자 방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6. 24. 22: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을 두들겼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창문을 열어 그곳에 쌓여 있는 김치 통, 샤워기와 호수 등이 들어 있는 비닐 포대를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