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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노22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겉옷을 더듬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던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다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 없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2014년 귀농하여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